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242 (1996. 4. 10.)

산안 68307-242

질의요지

1.

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정하여 있는 경우 두개의 현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1인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사급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여 있다 하더라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 전담, 겸임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함은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따라서,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음. (산안 68307-242, 1996.04.1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