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시근로자 200명인 제1공장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저장능력 6,283㏊의 액화알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았는 바 산업안전관리자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1공장의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