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297 (1994. 7. 29.)

산안 68307-297

질의요지

A사(제조업)의 사업장내에서 B사(건설업)의 소속직원이 시설물 공사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 재해가 A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개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되는지.

회답

A사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 재해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개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