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주)에서는 업종이 전선제조, 서비스, 도ㆍ소매, 건설, 부동산이며 건설업(전기공사 1종)과 관련하여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하여 입찰제한 제재가 예견되는 바 입찰제한이 건설업에 한정되는지 또는 법인전체 업태(제조, 도ㆍ소매, 부동산서비스)까지 포함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에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때에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범위를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재해 또한 건설공사(건설업)를 행하다 발생한 재해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대상은 건설업만이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