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7 (1995. 1. 7.)

산안 68307-7

질의요지

평면왕복식 주차설비의 일부분인 사람이 동승치 않는 리프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 승강기에 분류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승강기 정의는 "승강기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카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ㆍ하 또는 좌ㆍ우로 이동ㆍ운반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계ㆍ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바, 평면왕복식 주차설비의 경우 자동차를 주차하는 리프트바닥을 운반구 또는 카로 보기 어려우며 일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층에는 탑승장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