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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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노동부고시 제93-41호) 제15조(방호조치) 제1항의 3가지 장소외에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장소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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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는 목적은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의한 용접을 휴지한 상태에서 용접기 2차측 무부하 전압이 안전전압인 25V(무접점 방식은 15V)이하로 유지되게 하여 전격이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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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의해 용접을 행할 경우 2차측 무부하 전압에 의해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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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부고시 제93-41호의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상에 교류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3가지의 장소는 현재까지 교류아아크 용접기 사용상황을 고려하여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예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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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 이외에 대해서도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안 68320-148, 2000.2.22)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