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201 (2001. 5. 9.)

산안 68320-201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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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93-19호(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기준) 제7조(방폭지역 구분의 절차)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는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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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은, 대기로 누출되어 상온에서 공기와 혼합될 때 위험분위기의 생성 가능성에 따라 방폭지역 설정여부와 방폭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방폭지역을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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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40℃이하의 액체:누설될 경우 인화점이 낮을수록 신속히 기화되어 공기와 혼합하여 쉽게 위험분위기를 생성하므로 취급설비 주위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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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40℃초과 65℃이하의 액체:상온에서 이들 액체는 누설되어도 위험분위기를 생성하지 않으나,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될 경우이나 적합한 방법으로 항상 인화점이하로 유지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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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65℃초과 100℃이하의 액체:이들 액체의 취급은 설비내부에만 국한하므로 대기로 누설된다 하더라도 급속히 냉각되고 소량의 기화된 증기조차도 곧 응축되는 등 위험분위기 생성이 어려우므로 설비내부에만 방폭지역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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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는 NFPA CODE 498A의 제2장 제3절 가스 증기 액체의 특성중 2-3.5에서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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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Ⅰ:인화점이 100℉(37.8℃)이하의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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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Ⅱ:인화점이 100℉(37.8℃)∼140℉(60.0℃)이하의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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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Ⅲa:인화점이 140℉(60.0℃)∼200℉(93.4℃)이하의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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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Ⅲb:인화점이 200℉(93.4℃)이상의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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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인 여건과 국내실정, 사용단위의 불일치 등을 감안하여 인화점을 각각 40℃, 65℃, 100℃로 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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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방폭지역 구분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201, 2001.5.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