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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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대표자가 산업재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A, B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속이 A공장인 자가 A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면서 B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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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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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및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358, 1999.7.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