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368 (1998. 7. 8.)

산안 68320-368

질의요지

○

산업안전관리자 채용 선임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어떤 의무 고용자 채용이 면제가 되는지

회답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특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인 사업으로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포함) 아래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 제외)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업사업자 제외)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

또한 동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방화관리자 채용의무가 면제되나, 그 외의 안전관리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 68320-368, 1998.7.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