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정검사 항목이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 설비 ㆍ부속설비일 때 비파괴검사 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회답
지정검사기관(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 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 설비 분야) 공통 인력 기준가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에 비파괴검사 기술사 자격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 ㆍ기구 및 설비의 자체 검사 시에는 비파괴검사 장비 및 기술에 의하여 용접 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 기술사 자격은 공통인력 기준가목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