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52 (1999. 1. 27.)

산안 68320-5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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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화물적재 박스를 옮기는 상하리프트로 적재(사람은 탑승하지 않음)량은 500㎏인 유압식 리프트가 승강기 범주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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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리프트를 제작·설치할 때 다른 인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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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승강기란 최대하중 0.25톤이상으로서 동력을 사용하여 운전하며 가이드레일을 따라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카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로 탑승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다면 질의하신 양중기는 화물용승강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동 규칙 제155조 내지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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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재량이 500㎏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은 아님. (산안 68320-52, 1999.1.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