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661 (1998. 11. 23.)

산안 68320-661

질의요지

위험물저장·취급설비에관한내화기준(노동부고시 제91-84호)에 의하면 자동분무설비 또는 자동살수설비 등 화재·폭발시 즉각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폼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또한 화재발생시 1시간이상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소방설비와 수량을 확보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 규정에 의한 내화설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제333조의 규정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중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1층(1층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참고로 고시 제91-84호는 1997.11.21. 폐지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