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46-340 (1993. 8. 9.)

산안 68346-340

질의요지

유압식 3단 주차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승강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2항 제4호(승강기의 정의)에 규정된 승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승강기라 함은 동력에 의해 가드레일을 따라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차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 운반하기 위한 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것을 말함.

승강기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3-31호)에 의거 승강기로 특정지을 수 있는 주요구조부로는 가드레일ㆍ카ㆍ기계실(권상기, 전동기, 제어반이 유지보수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것, 조명, 환기, 온도, 철제출입문의 잠금장치, 방화구획 등을 갖춘 것)ㆍ탑승장 등을 갖춘 것을 말함.

유압식 3단주차기는 위 승강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규상의 승강기 및 검사대상기계ㆍ기구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