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 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3.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별표 13 제42호) 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 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