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 3. 24.)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질의요지

측방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8(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국소 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 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 면제어 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