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396 (2004. 6. 2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교육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의 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2.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