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할인매장 등의 계산원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계산원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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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같은 동작”이라 함은 “동작이 동일하거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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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작업”의 해당 여부는 신체부위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