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혼합유기용제 평가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지만 개별 항목 단일물질 평가시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별표 1의1「측정결과의 평가」는 작업시간동안 채취된 시료의 개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평가대상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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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개 이상의 유해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질의 측정농도 평가시에는 각각의 유해물질별로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하는 「1. 측정결과의 평가」와「2. 혼합물질에 대한 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