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72 (2004. 2. 4.)

3종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의 적용

질의요지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소음노출 평가는 산업위생전문가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전문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3종 분진의 노출기준은 10㎎/㎥인데 이 분진을 호흡성분진으로 측정할 경우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위생전문가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음

2.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