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1350 (2006. 3. 3.)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도 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 진단기관과 분석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 2급 이상인자 1인 이상이 법적 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 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 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 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