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41 (2004. 2. 24.)

산업안전과-1241

질의요지

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질의와 같이 귀 현장의 발판이 근로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