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안법 상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회답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ㆍ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