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684 (2018. 4. 7.)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질의요지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ㆍ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