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82 (2014. 5. 30.)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질의요지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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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 (500x4)은 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