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8 (2004. 4. 21.)

산업안전과-2518

질의요지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현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실제 구입비용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