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 1. 16.)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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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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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