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질의요지

원청이 행정구역이 다른 시에 장소를 제공(임대)하고, 원청 관리자 1명과 사내 협력사 직원(50명)을 투입하여 임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려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인지?

회답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ㆍ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도급인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임대수급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현행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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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현재 지침을 마련중에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