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04 (2004. 6. 12.)

산업안전과-3604

질의요지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2.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투광등 등 전기시설에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