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06 (2004. 6. 12.)

산업안전과-3606

질의요지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3.

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70%×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