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및 입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양화장치는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