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 (2020. 9. 8.)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질의요지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ㆍ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