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2019. 9. 27.)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질의요지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의 구분 및 조치이행능력 확인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개정법 제2조 6호)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도급은 업종(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도급계약 체결 전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업장을 수급인으로 선정토록 하려는 것임 ㆍ 다만,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없으며, 매년 이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