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69 (2017. 12. 1.)

산업안전과-5569

질의요지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답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 제10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곤돌라를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해당 곤돌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