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5 (2004. 1. 20.)

산업안전과-595

질의요지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의 제작ㆍ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