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

질의요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횟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에서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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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 횟수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관리전문기관 점검ㆍ평가 시 부실지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