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357 (2025. 5. 14.)

산업안전보건정책과-2357

질의요지

도급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법 제2조제6호)을 '도급'으로 규정하고, - '타인에게 맡기는 자신의 업무'는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필수적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모든 부수적 업무도 포함합니다.

○

수리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사(또는 판매사)의 업무로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질의상 수리 업무가 산안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질의 내용만으로 지게차 수리원이 사업장에 오게 된 근거(구두 혹은 서면계약 등), 사고의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는 법 제4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 제5조의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사안의 경우, 지게차 수리를 맡긴 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는 해당 업체와 지게차 수리원이 소속된 업체간 도급·용역·위탁 관계 등 개별·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