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급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법 제2조제6호)을 '도급'으로 규정하고, - '타인에게 맡기는 자신의 업무'는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필수적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모든 부수적 업무도 포함합니다.
수리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사(또는 판매사)의 업무로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상 수리 업무가 산안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질의 내용만으로 지게차 수리원이 사업장에 오게 된 근거(구두 혹은 서면계약 등), 사고의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는 법 제4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 제5조의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사안의 경우, 지게차 수리를 맡긴 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는 해당 업체와 지게차 수리원이 소속된 업체간 도급·용역·위탁 관계 등 개별·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