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229 (2006. 3. 21.)

산업안전팀-1229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