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62 (2006. 3. 27.)

산업안전팀-1362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사다리 대용으로 개발한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