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 ㆍ폭ㆍ 높이 및 난간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규칙 제17조【가 설 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