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 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어 적용을 받는다면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하여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 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3. 8. 18.부터 시행됨 귀질의의 고소 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사다리로서 동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