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호 규정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의 의미에 대하여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호의 규정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문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동력이 끊어질 경우 문이 하강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동 중에 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동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