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500 (2007. 7. 18.)

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질의요지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 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