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463 (2007. 9. 11.)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 내부 계단실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물망 양쪽에 로프를 넣어 당겨서 수직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답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안 전 난간 대신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그물망의 강도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물망 특성상 안전 난간과 달리 처짐이 크고, 용접 작업 및 건설자재 운반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등 안전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그물망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