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52 (2006. 2. 7.)

산업안전팀-752

질의요지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