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업무 범위와 당해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제5호 파목의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업무라 함은 작업장의 개방된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 미만 또는 창문이 없는 옥내 작업장에서 납땜하는 업무를 말하며 당해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