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 추출 등을 통하여 석면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석면 슬레이트, 석면포를 제조하는 등 일정한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석면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석면의 2차적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허가대상은 아니라 해도 석면판을 절단하여 가스켓을 제작하는 등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석면분진에의 노출우려가 있는 작업공정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유해요인의 제거를 위한 대체물의 사용, 작업방법,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호흡용 보호구지급, 분진발산원의 밀폐설비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