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위68344-39 (1994. 2. 5.)

산위 68344-39

질의요지

실험실에서 실험ㆍ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 시약을 소량 간헐적(월 3~4회 정도)으로 사용할 경우(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 사업장은 특정화학물질 13종과 유기용제 12종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음. 유해물질은 실험실에서 분석 및 시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월사용량이 소량이고 1989 자체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1990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연구업무(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 제6호 카목)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동 규칙 제186조)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취급업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마목 및 바목)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험실이 상기에 해당될 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