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2112 (2020. 5. 1.)

산재보상정책과-2112

질의요지

1.

전체 훈련과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훈련기관의 휴강이나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해 일부 기간이 부분적으로 1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훈련기간에 2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훈련기간 마지막 달에 잔여 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 훈련기간 중 월 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훈련기간에 2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1.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된 훈련계획안을 기준으로 전체 훈련과정이 1호 기준에 해당하면 훈련기관에서 휴강, 법정공휴일 등의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훈련수당을 지급

2.

훈련기간 마지막 달의 잔여 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월 80시간을 일할계산하여 훈련수당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