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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아래와 같이 2004년에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4.7.2~2004.7.19까지 파업을 하고 파업종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단협타결격려금(전직원 100%)과 노사화합격려금(조합원만 지급)을 지급하였음.
2004.12.31 특별격려금(전직원 100%)를 지급함.
상기와 같이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근거는 없으며, 과거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음.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 산입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상 임단협타결격려금과 노사화합격려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가 없고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격려금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금품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금액·시기 등이 정해진 바가 없고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면 동 금품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과-1019, 2005.3.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