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의 실태
우리 회사는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전국 기능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내 청소, 시설관리, 경비, 식당을 관리하는 업체로 공중위생관리업법상 위생관리용역업(미화, 시설관리),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식품위생업법상 위탁급식업을 관계법령에 허가 등을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근로자의 근무형태
장소적으로 같은 한 장소에서 3개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식당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제일 많고, 두번째로 미화 및 시설관리직의 근로자수가 두번째로 많고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세번째 구성되어 있음.
상기와 같은 사업실태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주된 사업을 어느 업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률적 해석이 요망됨.
〈우리 회사의 견해〉
한 장소에서 식당직원과 경비직원 대비 미화직원과 시설직원 중 근로자수가 많은 쪽의 사업종류로 산재보험의 요율(주된 사업의 요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 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회사는 상기 사업실태와 같이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허가 등을 득하여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산재보험 사업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된 상태에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여기서 각각의 사업이란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경비법에 의한 경비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의미합니다.
회답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보험요율의 결정), 동 시행규칙 제74조(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전국 기능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내 청소, 시설관리, 경비, 식당관리에 귀사가 관리하는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귀사 관리직원에 대해 적용할 산재보험 업종은 사용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 즉 기능대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내 귀사 파견직원을 포함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